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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4 부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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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4 부재자신고

입력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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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5일간 각 시·구·읍·면별로 6·4지방선거의 부재자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까지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부재자 투표인은 28일부터 3일간 거주지 인근 시·군·구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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