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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불고지죄 등 불구속수사 원칙”/金 대통령에 안기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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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불고지죄 등 불구속수사 원칙”/金 대통령에 안기부 보고

입력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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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오전 국가안전기획부를 방문, 이종찬(李鍾贊) 부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안기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관련기사 4면> 안기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 상황과 관련, 『북한은 2010년까지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기상황의 가속도가 붙어 2002년 또는 2007∼2008년에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된다』고 보고했다.

안기부는 『북한은 이산가족을 외국에서 만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로 미루어 베이징(北京)회담처럼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형태의 회담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단서 포착때까지만 수사하고 경찰에 이첩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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