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 기업엔 부채탕감 등 파격적 지원협조융자를 받았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라도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채탕감, 대출원리금유예, 단기채무의 중장기전환, 대출금 출자전환 등 파격적 금융지원(부채구조조정·리스케줄링)혜택이 부여된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반면 정상화가 불가능한 기업은 7월부터 신규대출중단 및 여신회수등 정리절차가 시작된다. 또 지원 및 정리대상기업 선정은 일차적으로 각 은행이 담당하되 대형재벌기업의 판정은 이달중 설치될 범금융권 조정기구에서 맡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권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태될 대기업이 1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및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들은 기업부실판정위원회(정리대상 대기업선정)와 중소기업특별대책반(정리대상 중소기업선정)을 설치해 이날부터 분류에 착수, 대기업은 이달말까지, 중소기업은 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부실판정위원회는 부실징후가 나타난 대기업을 A(정상), B(회생가능), C(회생불가)등 3단계로 분류, C등급기업은 여신중단 및 회수를 통해 조기퇴출시키게 된다. 그러나 A, B등급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출원리금 유예 ▲원금면제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금 출자전환등 부채구조조정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정상·부실 분류대상에 오르는 대기업은 11개 협조융자기업을 포함, 은행별로 40∼50개이다.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은 여신 10억원 이상 모든 중소기업을 A, B, C등급으로 분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은행마다 판정결과가 다를 수 있어 금융기관들의 전권을 위임받은 범금융권 전문조정기구를 이달중 설치, 생사여부를 최종 가려내도록 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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