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11개 금융기관이 96년이후 퇴직금을 편법 인상해 퇴직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실시한 한은 일반감사에서 이들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시 근속개월수를 정하면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해 96년이후 퇴직자 2,500여명에게 21억여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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