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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방송연설 기초단체장에도 2회 허용(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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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방송연설 기초단체장에도 2회 허용(선거법 Q&A)

입력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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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 선거」인데 어떤 미디어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답◁

광역단체장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만 허용되던 방송연설이 구·시·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허용된다. 또 광역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방송연설(10분이내) 횟수는 TV 및 라디오별로 각 1회에서 5회로 증가해 1인당 모두 10차례의 방송연설을 할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해 2차례의 방송연설을 내보낼 수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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