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社에 시정명령… 10만여명 160억원 돌려받을듯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할부금융 장은할부금융등 20개 할부금융사가 지난해 12월 이후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부당하다<본보 4월2일자 31면 보도> 고 판정, 금리를 인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본보>
이에 따라 이들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본 10만2,000여명의 고객들은 부당 인상분을 되돌려받고 앞으로도 인상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
31개 할부금융사중 주택할부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이들 20개사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금융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연 12.9∼14.9% 이던 대출금리를 연 18.9%에서 25.0%까지 평균 6% 포인트 인상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할부금융사들이 고객들과의 개별약정을 통해 일정기간(3년 또는 입주시까지 등) 대출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무시한채 고객의 동의없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3월말 현재 할부금융사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당 이자 징수액은 16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 이의신청 외에 행정소송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실제 부당 인상분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시정명령을 받은 할부금융사는 한국, 장은, 서울, 동부, 성원, 동아, 신안, 금호, 대한, 한일, 우리, 국민, 롯데, 동서, 현대, 삼성, 한미아남, 산업, 코오롱, LG신용카드 등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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