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전문회사로 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제도. 미국의 모기지 론(Mortgage Loan)이 대표적인 예.국내에는 96년1월부터 도입됐으나, 당시만 해도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한해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면 주택할부금융업체가 주택구입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재고주택)을 살때도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 경우에는 할부금융사가 거래되는 주택을 담보로 잡게 된다.
원금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을 넘을 수도 있으나 상환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게 책정된다. 주택할부금융업체들은 대부분의 대출자금을 은행차입과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이자가 일반 은행대출보다 2∼3%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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