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1일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이 전화가입할 때 설비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한국통신에 대해 설비비 면제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통신이 98년 3월 한달간 가입유치한 대학·대학원신입생 4만6,000여명에게 설비비 24만2,000원(서울기준)을 면제해준 것은 명백한 이용약관 위반』이라며 『이같은 부당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한편 이 내용을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설비비 면제는 설치때 일정기간만 사용하겠다고 약정하는 단기전화 신청자와 거택보호대상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에 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또 자사 휴대폰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를 공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했고 이용약관을 무시하고 가입고객의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강제한 LG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시행하면서 정보를 유용한 한국통신과 허위신청행위를 한 데이콤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조치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