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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땐 안전·절세상품에 눈길

입력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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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리를 「유연하게」 내리기로 방침을 정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1∼2개월의 여유를 두고 금리가 낮아질 조짐이다. 현금을 가진 투자가들을 이럴 때 투자 안정성에 관심을 두게 된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쪽이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는 하지만 확실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고금리 상품은 또 이자가 높은 대신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서울은해 서울 VIP클럽 손해홍 차장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적립식·중도해지땐 손해

▷비과세 상품◁

■가계장기저축·신탁·보험

모든 금융기관에서 올해말까지 들 수 있다. 기간은 3년, 5년, 월단위가 있다. 한도는 월 100만원, 분기는 300만원으로 자유적립이다. 1가구 1통장이며 한 은행에서 1개 통장으로 저축과 신탁이 병행 가능하다. 5년 계약일 경우 3년이 안 돼 해지하면 정상과세된다.

■근로자 주식저축

증권사에서 올해말까지 한시 판매한다. 근로자 1인당 1통장이며 연간 총급여 30%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 2, 3, 5년이며 상장주식이나 장외주식에만 투자 가능하다. 1년안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개인연금 저축·신탁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서 취급하며 만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0년이상 만 55세이후까지 가입해야 하고, 연금은 5년이상 분할해서 찾아야 완전 비과세 혜택을 본다. 저축금액은 매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 이내고, 5년이내 해지하면 혜택을 못 본다. 저축액의 40%(최고 72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은행에서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들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이상 10년이내, 월 100만원이 한도. 연간 납입금액의 40%(최고 72만원)가 소득공제된다. 5년이내에 해지하면 공제액을 추징당하고, 7년안에 해지하면 정상과세된다. 장기주택자금 대출에 유리하다.

■근로자우대 저축·신탁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하고 연간 총급여액 2,000만원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한 사람당 한 계좌로 저축 신탁 보험 증권저축 가운데서 고를 수 있다. 저축기간은 3∼5년, 매월 1만원이상 5만원이하로 자유적립할 수 있다. 3년 미만 중도해지하면 혜택이 없다.

○목돈예탁·이자 11% 세금

▷세금우대 상품◁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둘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한정된 비과세 상품의 단점이 없다. 보통 1인당 1,800만원 한도로 기본세율(주민세 포함)의 절반인 11%의 세금을 내면 된다.

■장학적금

은행 신용금고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며 미취학 어린이 및 초·중·고교생을 둔 사람이 대상. 미취학·초등학생은 3년간 100만원 이내, 중·고교생은 200만원 이내로 들 수 있다.

■근로자 장기저축 수익증권저축

근로자 저축 한도안에서 중복으로 들 수 있고 3년이상 5년이내 월단위로 5,000∼5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장기저축은 은행 신용금고 우체국에서, 수익증권저축은 투신사에서, 증권저축은 증권사에서 취급한다. 이밖에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종합통장) 소액채권저축 소액저축보험 가계생활자금저축 세금우대신탁도 있다.

○중복가입하면 혜택없어

비과세·세금우대상품은 1인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어겼을 경우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혜택이 없어진다.

하지만 종류가 다른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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