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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증여 3,000만원까지 ‘공제’(생활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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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증여 3,000만원까지 ‘공제’(생활세금 이야기)

입력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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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견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직장생활 초기에 사내결혼한 맞벌이 부부다. 올해 32세인 정씨 부부는 결혼 7년만인 지난해 32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런데 정씨에게 요사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집에 놀러온 친구가 농담조로 던진 말이 내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사실 아파트를 살 때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조금 도움을 받은 것이 있어 정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에 빠져있다.

▷답◁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사면 국세청에서 전산용지로 된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보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게 했지만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취득자의 나이 소득상황 세대주여부 등을 감안해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에 맞지않게 큰 집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씨처럼 부모님에게서 도움받았을 경우 그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1,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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