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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등록증·토지대장 등 민원구비서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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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등록증·토지대장 등 민원구비서류서 제외

입력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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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전산망이나 관련 기록문서로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토지대장 등은 민원인 구비서류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타 필요한 서류」 등과 같이 표현된 법령을 정비, 행정기관들이 자의적인 서류요청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8년도 민원행정제도 기본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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