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이달까지 ‘殺生簿’ 확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중단없는 경제개혁」을 강조하면서 『부실기업은 이달말까지, 부실은행은 다음달말까지 도태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실기업·은행 정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권은 김대통령의 부실청산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부실기업·은행의 퇴출에 따른 부담을 덜고 본격적인 정리작업에 돌입하게됐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기업 판정작업을 1·2단계로 나눠 대기업을 이달말까지 우선 판정하고 중소기업은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각 은행에 설치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대기업을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등으로 분류한다. 또 각 은행내 설치된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은 6월말까지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조건부지원, 지원중단 대상 등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같은 작업에 따라 회생불가능 대기업, 지원중단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일체의 금융지원이 중단돼 자동적으로 정리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부실기업들의 조속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과 기업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에 대한 판정은 이달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판정은 6월말까지 하겠다는 일정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중소기업을 골라내 지원,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우선지원 중소기업을 지원한 결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 면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통해 지난달말 현재 여신잔액이 대기업 100억원, 중소기업은 10억원이 넘는 업체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주거래계열로 분류돼 재무구조개선 약정서를 미리 낸 주요 그룹을 제외하면 약정서 제출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200개 안팎, 중소기업은 1,000여개에 이른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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