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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公기업 불공정거래 조사/공정委 직권으로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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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公기업 불공정거래 조사/공정委 직권으로 오늘부터

입력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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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여부에 대해 11일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공정위는 또 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자원공사 등 10개 공기업은 하반기중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기업이 환율·물가변동 등을 제대로 반영,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거나 최초 계약내용과 달리 최신 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등 계약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 회계예규상 현금 및 어음결제비율과 국가계약법령상 대금지급기일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거래강제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계열사(자회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각종 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발주과정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통신은 자사와의 거래실적을 입찰참가기준으로 삼거나, 사고발생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시공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의 경우 케이블설치공사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도급하지 않고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워크에 전액 수의계약으로 맡긴뒤 한전정보네트워크가 중소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불공정거래를 했다. 주택공사는 1년 예정 공사액의 10∼15%를 자회사인 (주)한양의 몫으로 미리 책정하여 수의 계약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2% 이내)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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