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민주노총의 임원진구성과 산하조직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민노총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키로 했다.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민노총 산하조직에 법외단체인 전교조와 전국건설일용노조협의회가 가맹돼 있고 임원중 일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어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민노총에 7일까지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번주초 설립신고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이지만 민노총에 제2기 노사정위원회 불참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의 노조설립신고 반려는 95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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