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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보충수업 교사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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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보충수업 교사 선택권

입력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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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선안, 특수반 금지… 실직·극빈자 자녀등엔 수업료 면제이달부터 중·고교 보충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사교육비 경감과 보충수업 과열운영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상당수 학교들이 보충수업 시간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판단, 고교 3학년은 하루 2시간이내, 1·2학년은 1시간이내로 줄이고 중학교는 가급적 폐지(3학년은 부득이한 경우 하루 1시간 이내)토록 했다.

강사는 교사위주에서 벗어나 학원강사와 전직교사, 교사자격증 소지 학부모, 실직자중 유자격자 등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경우 수업계획서를 공고, 학생이 선택할 경우에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명문대 진학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 가르치는 특수반 편성을 금지하고, 같은 과목이라도 다양한 수준에 맞춰 반을 편성토록 했다.

보충수업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실직자와 극빈자, 보훈대상자 자녀및 소년소녀가장은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6월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전국의 학교에 200억원(초등 100억원, 중학교 40억원, 고교 60억원)을 지원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연말까지 8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충수업 과열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학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수시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 교육청및 학교평가에 반영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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