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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표결도 “실명제”/與,찬반여부 알게‘기록표결제’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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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표결도 “실명제”/與,찬반여부 알게‘기록표결제’도입키로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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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등 각 회의의 표결에서 국회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기록하는「기록표결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상임위에서 일문일답식 질의 방식을 의무화하고 교섭단체별 발언시간을 총량제로 규제하는 등 상임위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김용환(金龍煥) 부총재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제도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위 속기록 의무화 ▲상임위별 전용회의장 및 의원별 고정좌석 폐지 ▲상임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 축소 및 회의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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