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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소주’ 상표분쟁 두산경월 패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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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소주’ 상표분쟁 두산경월 패소(표주박)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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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알려지기전 사용 정당”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9일 「그린소주」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주조업체인 (주)두산경월이 「선양그린소주」를 제조·판매하는 선양주조(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린소주」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두산측이 경월소주를 인수한 뒤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인 94년 하반기이후』라며 『선양주조가 이보다 앞선 93년 말께부터 「선양그린소주」를 시판해온 만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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