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든 기록 법제화” 방안 검토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관한 기록은 청와대는 물론, 정부기관 어느 곳에도 남아 있지 않다. 환란(換亂)책임에 대한 김전대통령의 검찰답변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진위를 가릴만한 공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김전대통령은 퇴임때 업무일지, 대통령 비망록, 수석비서관 작성문서, 면담록 등 재임기간 동안의 기록을 상도동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남아 있는 문민정부의 기록은 연설문과 보도자료 등 뿐이다. 청와대 정은성(鄭恩成) 통치사료비서관은 『김전대통령측이 상당량의 문서를 반출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라기 보다 전직대통령들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비단 김전대통령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모두 통치기록을 개인 문서로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청와대 의전실 관계자는 『청와대에 들어와보니, 문건하나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통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기록 생산·보존에 관한 의무가 사실상 전무하다.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경우 통치사료비서관을 술집에 대동할 정도로 기록을 중시했지만, 퇴임때 모든 문건을 가지고 갔다.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총무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결재를 마친 문건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보존돼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 과정에 대한 사실 규명은 퇴임후 검찰수사로 이뤄지는 게 「관행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의 비공식 면담을 비롯한 모든 통치행위를 기록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대선직후 대통령직인수위는 안기부 등에서 문서파기가 일어나자 「기록보존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었다. 실제로 북풍파문의 계기가 된 「이대성(李大成) 파일」등 새 정부 출범후 정쟁(政爭)의 상당수가 문서의 진위를 놓고 벌어져왔다. 미국 백악관의 경우 모든 부서가 업무 종료후 백악관 기록관리실로 문서를 넘겨 보관하고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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