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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사면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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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사면 특별대출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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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00만원…주택은행 금융채 1兆발행정부는 9일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9,000억원을 조성,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1조원어치의 금융채를 발행, 이중 9,000억원을 미분양 아파트 해소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은행은 이에따라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에 1조원어치 금융채 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50%내에서만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한도를 초과해 발행할 때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주택은행은 1조원어치 금융채 발행시 발행한도(6,360억원)를 초과하게 돼 이날 금융채 한도초과발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택은행은 금융채 발행으로 자금이 조성되면 준공후에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용면적 18평이하 구입자의 경우 최고 1,500만원, 18평초과 25.7평이하 구입자의 경우 최고 2,500만원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9,000억원중 일부는 착공후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업체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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