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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융자 “독이냐 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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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융자 “독이냐 약이냐”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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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태­부실 10여개 기업에 2조 쏟아 자금배분 왜곡·금융부실 누적 초래/발전론­IMF 구제금융도 일종의 협조융자 융자상응한 ‘고통’ 의무화하고 자금관리단 파견 경영감시해야채권은행단의 동아건설 자금지원을 계기로 협조융자 존폐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금융권은 「부실기업 떠받치기」식의 관행은 큰 문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무조건적인 협조융자금지는 금융고유의 기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칫 기업과 금융기관이 공멸할 수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 현행 협조융자제도를 기능적으로 보완해 「선진형 신디케이트론」으로 발전시키켜야한다고 9일 제안했다.

■협조융자 자체는 선진금융기법 협조융자란 대출시 한 은행이 혼자 부담하기 어려울 때 이를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부담하는 금융방식이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신디케이트론이 대표적 경우이며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약속한 80억달러의 「2선 구제금융」도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협조융자 자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선진대출기법이다.

■왜곡된 한국형 협조융자 우리나라 협조융자는 지난해 대기업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부도유예협약」이 실패하자 그 대체수단으로 만들어져 부실기업 부도방지용으로 악용돼 왔다. 지난해 10월 해태그룹을 시작으로 뉴코아 진도 신호 한화 한일 고합 신원 우방 및 동아건설까지 10여개 기업에 나간 협조융자는 무려 2조원이 넘는다. 협조융자를 받은 상당수의 그룹들이 회생가능성이 희박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기업들이다. 이처럼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는 협조융자는 ▲건실기업의 몫인 금융자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가게하고(자원배분왜곡) ▲부실기업퇴출을 가로막아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모럴 해저드) ▲금융부실을 누적시키는(구조조정저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협조융자의 발전적 존속 금융연구원은 『구제금융적 협조융자는 확실히 문제점이 많으나 협조융자를 무조건 폐지하기 보다는 뚜렷한 원칙과 시장원리에 의해 엄격하게 운용, 선진형 신디케이트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첫째, 우선 협조융자 시행전 공인회계법인과 신용평가기관의 엄격한 기업실사를 거쳐 돈을 빌려줄만한 기업인지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 둘째, 오너(기업소유주)의 경영권포기각서와 주식실물담보, 계열사처분위임장 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노력을 요구, 기업에게 협조융자에 상응하는 「고통」을 줘야 한다. 셋째, 은행은 협조융자 제공후 자금관리단을 파견, 채권자로서 해당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자금흐름을 감시하는 「은행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조융자를 단순한 대출이 아닌 출자형태로도 운영, 기업경영 감시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도방지에 급급하는 방식의 협조융자는 반드시 없어져야하나 금융과 기업의 공멸을 막기위해 회생가능기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에 대해 구제금융를 지원하는 대가로 「경제주권」을 빼앗아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에 직접 간여하는 등 혹독한 조건을 부과했던 것처럼 채권은행도 협조융자 기업에 대해 자산·계열사 매각 등 오너를 대신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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