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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비리 연대문책 동료·상관까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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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비리 연대문책 동료·상관까지 징계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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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옥(金世鈺) 경찰청장은 9일 경찰관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는 파면한 뒤 형사처벌하고 해당부서 직원과 감독자, 지휘관까지 징계 및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김청장은 이날 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휘관이 직접 나서 비리소지가 있는 직원을 특별관리하고 부적격자는 교체하는 등의 예방대책과 함께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단위 기동감사반과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비리요인이 있는 직원은 인사에서 특별관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비리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신고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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