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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광고 전면 허용/변협,규정개정안 月內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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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광고 전면 허용/변협,규정개정안 月內 확정

입력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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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가 광고를 통해서도 사건수임을 하게 된다.대한변협은 8일 변호사 수임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내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 전면허용은 법률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 브로커 비리를 없애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의 사건 수임관련 광고를 전면 허용하되 광고비 총액을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무료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금지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 의료, 노동 등 전문분야를 세분, 변호사들이 2∼3개 전문분야를 특정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변호사 사무실의 대형화를 위해 로펌(법무법인)은 광고총액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박상천(朴相千) 법무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브로커 사건알선 등 법조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변호사 광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변호사 광고허용에 법무부도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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