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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자료 안방서 본다

입력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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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인터넷·PC통신 통해 누구나 열람가능내년 4월부터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기업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000년 3월부터는 사업·감사보고서 뿐만아니라 결합재무제표 합병신고내용 해외증권발행·유통내용 등 기업활동 전반을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기업체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 공시자료를 증권거래소 등에 직접 가지않고 회사에서 통신망을 통해 띄울 수 있다.

증권감독원은 8일 97년부터 추진해온 전자공시(DART)시스템의 1단계 개발이 내년 3월 완료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우선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통신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 PC통신을 통해 기업정보를 무료로 열람, 주식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체들은 현재 사업보고서만도 16부를 만들어 2개이상의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부담을 덜게됐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한번만 띄우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공시기관이 동시에 받아보게 돼 공시업무가 매우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출해야 하는 공시자료는 연간 1,209만쪽에서 140만쪽으로 줄어든다.

전자공시시스템은 내년 3월 1단계 개발에 이어 2000년 2월 최종 개발이 끝난다. 이때부터는 ▲영업보고서 정관 등 회사일반자료 ▲사업설명서 등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수시공시자료 ▲합병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 ▲해외증권 발행·유통자료 ▲직접공모계획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등 기업활동 전반의 내용이 모두 실리게 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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