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제40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 처리됐던 장모(27)씨로부터 4일 점수확인 요청을 받고 확인결과 형사정책과 노동법 등 두과목의 점수가 잘못 채점된 것을 발견, 장씨를 추가 합격시켰다고 8일 밝혔다.조사결과 감독관이 두가지 유형의 답안지중 장씨의 두 과목 답안지를 잘못 분류 기재, 컴퓨터 채점에서 20점, 10점으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채점문제로 국가고시에서 합격자가 불합격으로 처리됐다가 구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