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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은행 대주주 여신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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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은행 대주주 여신한도 축소”

입력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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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5%이하로 요구 8월에 다시 협의키로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부터 2주간 진행된 정부와의 분기별 협상에서 은행의 대주주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러나 한꺼번에 여신한도를 줄일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 합의문에는 8월 협의하기로 했으나 IMF의 요구가 워낙 거세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은행법상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는 1월부터 「자기자본의 25% 또는 자기자본금×출자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돼 있으며 초과분은 3년 이내에 모두 갚도록 했다.

IMF는 협상과정에서 선진국은 대부분 대주주여신한도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자기자본의 15% 이내를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선진국처럼 기준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IMF는 특히 「자기자본금×출자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대주주들이 출자비율만큼 여신을 받아갈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IMF는 또 대주주여신한도를 대폭 줄여야만 재벌개혁이 가속화하고 대기업이 은행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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