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매수청구 불이행 미도파 대표 해임권고/證先委,배당못한 (주)신원 “처벌 미약” 심의보류앞으로 공시 내용을 불이행 또는 번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이행하지 못한 (주)미도파(대표이사 현광·玄珖)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6일 배당공시를 이행하지 못한 (주)신원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정지조치를 내리도록 한 증권감독원의 안에 대해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주)미도파는 지난해 9월4일 건설사업부문을 성원건설그룹 계열사인 미도파산업개발(주)에 양도하면서 양도에 반대하는 1,382명의 주주들의 보유주식 177만주(160억원 상당)에 대한 매수청구에 응하기로 했으나 1차 매수기한인 지난해 10월10일까지 응하지 못했다.
(주)신원은 지난해말 보통주 2.79%, 우선주 3.75%의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증감원에 예정신고했으나 3월20일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배당을 취소하는 공시를 냈다. 증감원은 신원에 대해 3개월간 회사채 등 유가증권 발행을 중지시키는 안을 증선위에 제출했으나 증선위는 『주주 및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시를 번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심의를 보류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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