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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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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입력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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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중 국민주택규모 제외 전면실시… 재당첨금지 기간도 완화금년 하반기중 서민용 국민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유화한다. 정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민영택지 아파트와 지방의 민영·공공택지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가 자율화해 있어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전국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한다. ★관련 표 3면

정부는 또 현재 5년인 민영주택 재당첨 금지기간을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폐지하고 국민주택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3월 현재 197만명에 달하는 주택청약가입자들의 기득권 보호장치 ▲분양가 자율화시 개발이익이 주택업체에 전액귀속되는 데 따른 이익환수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택지비와 건축비를 고려해 건교부장관이 매년 1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용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무자격자로서 임대주택에 입주했더라도 분양시에는 임대주택 우선매각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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