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케이블TV(새 방송법 어떻게 만들까:8·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케이블TV(새 방송법 어떻게 만들까:8·끝)

입력
1998.05.09 00:00
0 0

◎케이블TV­‘중계유선’ 단일법내 통합을/중계유선방송 630만가구 시청/방송법 시안에 빠져있어 유사방송 다른잣대 적용 불합리/업계선 이해득실따라 찬반양분채널2 드라마, 채널4 외화 국내영화 중국영화, 채널5 시사 뉴스, 채널13 홍콩 S­Sports, 채널16 디스커버리, 채널44 BBC World, 채널49 가톨릭…. 전남 의 한 지역 중계유선방송이 하루 24시간 내보내고 있는 방송내용이다. 매달 3,000원만 내면 50여개 채널을 통해 국내 지상파·위성방송, 외국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강원도의 한 중계유선방송은 무려 99개 채널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중계유선방송은 61년 출범 당시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수준이 아니다. 지상파나 케이블TV보다 더 입맛 당기는 다채널방송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 시안에는 이러한 「경쟁력있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방송사업자수 709개, 총시청가구수 630여만을 자랑하는 거대 방송연합이 21세기 방송구조를 지배할 통합방송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 국가 기간방송·통신망의 통합 근거만 밝혔을 뿐이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을 각기 다른 법률(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과 정부부처(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학계에서도 두 방송을 단일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 방송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잣대로 규제하고 허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의 경우 통합방송법 시안에서는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국(SO) 주식소유가 금지되고 외국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프로그램공급업)의 주식소유가 15%로 제한된 반면, 유선방송관리법에서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규정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계명대 이상식(신문방송학) 교수는 『21세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도 케이블TV망과 중계유선망 통합, 궁극적으로는 두 방송의 경영통합이 필요하다』며 『두 방송을 단일법으로 끌어들여 동일서비스 제공일 경우에는 동일규제, 차별서비스 제공일 경우에는 차별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은 양분된 상태. 가입자수 정체(유료시청 80여만가구)를 면치 못하고 있는 케이블TV업계는 「동일법규 및 동일부처에 의한 합리적 방송정책의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對) 중계유선방송 경쟁력강화를 통한 가입자수 증대」를 노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는데 비해 중계유선방송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외국위성방송을 무단 송출함으로써 처음부터 경쟁이 되지 않았다』며 『단일법으로 두 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든지 방송내용을 차별화해야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케이블TV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계유선방송업계는 단일법 통합을 반대한다. 유선방송관리법상 채널수가 12개로 제한되고 중계유선방송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누진세 적용을 받는등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법 통합은 결국 종합유선방송에 흡수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중계유선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전주를 이용한 전송망 설치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케이블TV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케이블TV와 동등한 경쟁조건이 갖춰진 뒤에야 단일법내 통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관명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