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징역 6월刑 선고수차례 법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백색가루」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고(故)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志晩·40)씨에게 끝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3월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된 박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8일 징역6월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박씨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왔던 주변의 배려가 더이상 박씨 본인에게 이롭지 않을 뿐더러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연인 박지만으로 처벌받겠다』며 주변의 탄원서 제출도 극구 만류했던 박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완치될때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이 기간을 포함해 집행유예 효력 상실로 남은 잔형 1년8개월을 합한 2년2개월을 복역하게 된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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