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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키워드)

입력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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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끼리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를 빌어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다. 시중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계열사간 자금 자산 인력 지원을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돼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행 규정상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통한 계열사간 자금지원 금액이 하루평균 27억원이상,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지원은 2,700만원이상, 인력지원은 27명이상 등이면 사실상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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