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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상장社 주식매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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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상장社 주식매입 허용

입력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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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0% 까지… 기관투자가에 주총 의결권도 보장/재경부,IMF와 합의따라 규정 고치기로비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매입을 통한 간접투자가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또 8월부터는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가들도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분기별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모든 비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들은 이에 따라 해당기업과의 협상을 통한 직접투자가 어려울 경우, 주식을 개별적으로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확보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간접투자의 허용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의 지분 매각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6월부터 비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50%선까지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월부터는 상장 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완전 폐지되는데 이어 비상장 기업의 외국인 간접투자도 허용돼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와 인수·합병이 완전 자율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한 투명한 경영과 주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은행 투신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에게도 의결권을 보장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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