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可” 한나라 “不可” 자민련 “급한문제 아니다”검찰이 7일 환란(換亂)수사와 관련, 강경식(姜慶植)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처리될까.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기중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발부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5일까지. 따라서 이때까지 여야 합의에 따라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돼야만 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야 3당이 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데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 첫째는 정책판단의 문제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임창렬(林昌烈) 전경제부총리 처리에 비춰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 자민련도 『다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이다. 동료의원에 대한 정리(情理)상 마구 밀어붙이기가 난처하다는 얘기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할 때 결국 강의원에 대한 구속은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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