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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한 지방선거’/유권자 무관심속에 후보자들만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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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한 지방선거’/유권자 무관심속에 후보자들만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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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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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엄격규제 ‘신인’ 설땅 적어/시민단체들 “풀뿌리선거 실종 우려”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남았으나 정작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다. IMF체제이후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가 전보다 훨씬 강화돼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다. 선거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도 「풀죽은 풀뿌리민주주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난도 영향이 없진 않지만 선거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가장 큰 이유는 개정 선거법이 선거운동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선거법은 입후보자의 현수막과 명함형 인쇄물 제작·배포를 금지하고 지방의원의 경우 책자형 소형인쇄물도 법정홍보물에서 제외했다. 홍보물을 통한 입후보자 얼굴익히기는 선관위 선거공보와 길거리 선전벽보뿐이다. 합동연설회도 기초의원은 단 1차례,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선거구별 2회로 축소했다. 그나마 후보자 본인만 돌릴 수 있는 명함에도 현 직함외에 학력·경력을 넣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은 각종모임과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이 의외로 냉담해 허탈해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구의원에 출마예정인 서모(41·사업)씨는 『개정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너무 묶어놔 처음 도전하는 출마희망자들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씨는 『통합선거법이 대민홍보 수단을 크게 제한해 의정보고 등 홍보수단이 있는 현역의원에 비해 비현역 출마희망자는 10배이상 발로 뛰어야 한다』며 『고비용 선거구조 개혁도 좋지만 선거법이 지나치게 현역의원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김모(51·종로구 청운동)씨는 『선거법 개정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발로 뛰는 선거운동이 불가피해 오히려 금품수수 등 금권선거의 소지는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안내실 관계자는 『선거법 문의전화가 하루 300∼500통씩 걸려 오지만 대부분이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기획업무 종사자들의 전화고 부재자투표나 선거권 문의 등 유권자의 문의전화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선거법으로 정치신인의 등장이 어렵고, 맨투맨식 선거운동에 따른 부정의 소지가 오히려 많은데다, 여야 모두 세 불리기 경쟁을 벌여 금권·부정선거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국장은 『민주주의에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다』면서 『정치비용이 당장은 비생산적일지 모르지만 지나친 규제로 정치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이 지장을 받으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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