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 동시상소땐 ‘승소액 전체’ 기준 등민사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키로 한 성공보수액은 ▲원·피고 쌍방이 동시에 상소했을 경우 상급심 승소액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만 상소했을 경우 상급심 승소액에서 하급심 승소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의 성공보수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기수·金基洙 부장판사)는 7일 김모(서울 강북구 미아동)씨가 『부당하게 청구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42)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 상소를 해 완전승소를 한 경우 원고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하급심의 일부승소액이 확정됐을 것인 만큼 「상급심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상급심 승소금액에서 하급심 승소금액을 뺀 차액이 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피고가 동시에 상소한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상급심 승소금액 전액이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8월 이변호사와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항소심에서 4,800만원을 승소해 성공보수로 480만원을 지급하게되자 1심 승소액인 3,8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실제적인 항소심 승소액이고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만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되는 만큼 이를 제외한 38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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