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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大그룹 하루 내부자금거래 5조/내부거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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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大그룹 하루 내부자금거래 5조/내부거래 실태

입력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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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거래는 年33조원 인력지원도 다반사『부실 계열사는 빨리 정리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부터 5대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근본이유다. 공정위 당국자는 『우량 계열사가 적자상태의 다른 계열사에게 저리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 비계열사와의 공정경쟁을 막는 것은 물론 이런 방법으로 또다른 계열사를 만드는 행태를 바로 잡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단식 경영의 고리를 자르겠다는 것이다. 곧 이번 조사는 대기업들에겐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에 이은 또 다른 구조조정의 「칼」인 셈이다.

■내부거래 실태

공정위의 서면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30대 그룹이 계열사끼리 자금을 거래한 규모는 하루동안만 4조7,325억원에 달한다. 연간으로는 1,727조원, 그룹당 57조원이다. 자금을 제공할 때와 받은 때를 합한 수치지만 엄청난 규모다. 현대그룹이 하루평균 6,834억원에 달한 것을 비롯, SK(5,626억원) 삼성(4,997억원) LG(1,871억원) 등 상위 11대 그룹이 1,000억원을 넘어선다. 진로그룹이 1조432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지만 모기업이 협조융자를 받아 이를 다른 계열사에 배분하는 바람에 수치가 커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우그룹의 경우 지난 1년간 계열사들이 12조5,000억원어치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전체로는 33조4,310억원에 달한다.

■부당한 거래 유형

물론 내부거래 규모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자금 자산 인력 등의 내부거래 규모가 큰 5대그룹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듯 내부거래가 많을수록 부당한 지원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도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95년 정유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가(假)지급금 형태로 막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와 주유소에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회사 계열 주유소에 자사제품을 취급하도록 한 게 한가지 사례다. 또 삼성자동차 신설후 한때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원소속 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삼성자동차에 근무한 것도 문제가 됐었다. 다른 계열 경쟁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좋더라도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부당한 자금 자산의 지원은 간접적으로도 이뤄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그룹의 A건설사가 비계열의 B보험사에 단체 퇴직보험금 1,000억원을 예치한뒤 이를 담보로 A건설사 계열사인 A중공업에 저리로 500억원을 대출하는 식의 방법도 이용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에 조사대상인 5대 그룹 18개 계열사는 내부거래규모가 크거나 많은 적자를 내고도 계열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업체』라며 『조사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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