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세반환금 최고 6,000만원 대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세반환금 최고 6,000만원 대출

입력
1998.05.07 00:00
0 0

◎1인당 3가구까지 年利 16.5%로 이르면 18일부터정부는 전세대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르면 18일부터 전세금 반환용 자금을 전세가구당 최고 2,000만원, 건물주 1인당 6,000만원까지 긴급대출하기로 했다.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체자금 2,000억원과 주택은행 차입금 1,000억원 등 3,000억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으로 전세계약금액이 7,500만원 이하일 때, 세입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직장이동 및 실직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반환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만 한정된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 1인당 3가구, 즉 6,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실세금리보다 약간 저렴한 연리 16.5%로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1년후에 20%를 갚았을 때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전국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18일께부터 접수하며 신청시 소유자 확인을 위한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전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집주인은 해당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