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시 외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 양도시 특례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정부는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서울시 외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30∼50%를 부과해온 양도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세제혜택 대상은 3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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