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자본 불인정” BIS비율저하 불가피/부실기업 정리등 획기적자구책 마련 ‘발등의 불’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부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숨겨놨던 부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부실이 드러났을 때 쌓는 대손충당금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돼 BIS비율 맞추기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 규정이 본격 시행될 경우 BIS비율이 현재기준에 비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부실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여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건전성 기준을 이처럼 대폭 강화할 경우 어느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기업대출을 크게 줄이고 주식등 유가증권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바꾸게되면 내년 1월을 전후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은행들이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기 위해 협조융자를 통해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며 부실기업을 안고갈 필요가 없어져 은행들 스스로 부실기업정리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IMF가 의도하는 바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엄청난 자금압박으로 닥쳐올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와 IMF는 금융기관의 특정인·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도 강화, 은행을 통한 기업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일계열에 대한 은행(현행 자기자본의 45%)과 종금사(100%)의 대출한도를 추가로 축소키로 했다. IMF는 은행의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를 즉각 25%로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8월까지 협의해 다시 결정키로 했다.
더욱이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가차없이 퇴출시킨다는 원칙에 합의, 금융기관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종금사는 기존의 자기자본달성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인가취소되고 99년 6월30일이후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 되도록 해야한다.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은 은행들은 이행각서를 7월31일까지 제출, 계속 관리를 받아야한다. 승인받지못한 은행은 합병·인수, 청산요구절차를 밟는다.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거나 정부출자를 해주는 공공자금지원은 금감위가 회생가능하다고 분류한 은행이나 합병·인수및 청산과정의 은행에만 적용된다. 이때 기존주주나 신규주주, 이해관계자들도 손실을 분담해야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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