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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쿠어스도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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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쿠어스도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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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그룹의 부도에 따라 지난해 9월 화의 신청을 냈던 진로 쿠어스 맥주가 6일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金龍德 부장판사)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진로 쿠어스 관계자는 『법적 시한인 24일까지 법원의 화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화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산 보존을 위한 법적인 보호수단이 없어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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