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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조작한 의심이 든다”/살인죄 피고인 大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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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조작한 의심이 든다”/살인죄 피고인 大法서 ‘무죄’

입력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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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無期선고 15개월 옥살이 끝 누명벗어살인범으로 몰려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6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남규(29·전기공)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붕대의 입수경위가 조작된 의심이 든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김씨는 1년3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강원 화천경찰서는 지난해 2월2일 새벽 술집종업원 김모(26)양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난자당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김양과 함께 술을 마신 손님 김씨를 살인용의자로 같은달 7일 구속했다.

경찰은 당시 김양의 집 거실에서 발견된 붕대에 부착된 반창고가 김씨의 집에 있던 반창고와 같은 종류이고 붕대에 묻은 핏자국이 김씨와 유전자형이 같다는 이유로 구속, 김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사건발생후 5∼6차례나 사건현장을 조사하고도 피살자가 쓰러진 장소 부근에 떨어진 붕대를 6일후 뒤늦게 발견한 점을 납득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붕대에 붙은 반창고의 절단면도 김씨가 붕대처치 장면을 재연하면서 쓴 반창고의 절단면과 일치해 사건당일 현장에 떨어져 있던 붕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붕대를 원형보존하지 않고 손으로 감아보는 등 손상한뒤 새삼 핀세트로 집어담으며 사진촬영한 점과 김씨가 붕대를 풀어헤쳐 놓고 거실 한가운데 방치했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정철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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