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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등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폭력시위 검거위주 강경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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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등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폭력시위 검거위주 강경 대처

입력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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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시위 때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불법폭력 우려가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6일 대검에서 개최된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폭력·불법행위는 사회안정을 통한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IMF 극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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