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7,500만원 25.7평이하 대상/근무지 변경·실직·반환판결 등 증명해야/선착순 접수… 가구당 최고 2,000만원정부가 6일 「전세같은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전세금을 전격지원하기로 한 것은 전세대란이 경제는 물론 사회정치를 위협하는 「폭탄」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혜성 지원을 배제하되 동맥경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의 숨통을 터주는 수준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대상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우선 전세집의 전용면적은 25.7평이하, 전세금은 7,500만원이하이며 전세계약(2년)이 올해 1월1일이후에 종결된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이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지났거나 ▲근무지가 변경돼 꼭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실직자 또는 부도회사 근무자 ▲전세금 반환관련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 등 4가지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시 융자지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예정일이 지난 세입자의 경우 입주일자가 명시된 분양계약서를, 근무지이동자는 직장의 이동발령서를 내면 된다. 건교부는 2만건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떤 조건인가 특혜지원은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융자조건은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최고 2,000만원(전세금의 30%이내)이며 1인당 3가구, 즉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실제 대출금리인 18∼20%보다 약간 낮은 16.5%로 1년이내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1년후 대출금의 20%를 상환할 경우 3년까지 연장을 해준다.
■어떻게 받나 소유자 확인을 위한 전세집의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전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신규주택분양계획 등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서류를 신청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물론 전세집 등을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500여개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빠르면 18일께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착순인만큼 필요한 사람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주택은행에 가서 함께 신청을 해야한다. 융자금은 2∼3일뒤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 계좌로 입금된다. 문의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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