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6일 지난 3월 최종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도파는 법정관리를 통해 대주주지분이 완전소각된뒤 채권은행단에 의해 제3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기각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도파의 금융권여신이 1조4,300억원에 이르는 등 회생가능성이 낮아 화의절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도 은행감독원 발표상 은행여신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 화의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도파는 『은행들의 동의에도 불구, 기각결정이 내려 유감으로 이미 추진중인 미도파 청량리점과 명동점 매각과 외자유치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도파의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 결국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