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를 대행하는 공정거래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 해석에 차질을 초래, 법규 위반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 처리과정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억울한 사정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공정위도 인력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부득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최근 공정위에 공정거래 전문자격인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을 거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세무사 변리사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공무원에게도 공정거래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자격자들을 공단이나 중소기업 단체 등에 배치, 공정거래 사건을 상담 또는 대행하거나 각종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변호사 위임이 부적합한 소액사건 위주여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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