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부동산 및 전세가격이 폭락해 이사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건물 소유주에게 전세반환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건물주에 대한 대출요건을 엄격히 제한, 지원규모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최소화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전세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건물주인에게 전세반환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키로 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채권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택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주거나 정부가 주택은행에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운용대상에 전세반환자금 대출을 포함시키고금리는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2∼13%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전세분쟁이 기본적으로 사계약이므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전세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물주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가 법원에 약식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등 건물주와 세입자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대출해 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반환할 전세금이 1억원일 경우 5,000만원까지만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매달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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