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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외 미분양 국민주택/年內 구입땐 양도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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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외 미분양 국민주택/年內 구입땐 양도세 혜택

입력
199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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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서울시 이외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의 양도세 특례세율 혜택을 받는다.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양도세 특례세율(20%) 적용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로 2월말 현재 서울시 이외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구입기간은 3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정되어 있다. 또 기업이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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