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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유·무급휴직’ 국고 지원/7월부터 임금·의보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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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유·무급휴직’ 국고 지원/7월부터 임금·의보료 등

입력
199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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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감원대신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고에서 임금 등 고용유지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이같은 재원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요율이 평균 60%이상 인상된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규모를 유지하기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휴직기간 임금의 2∼3분의 1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도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보험료, 호봉승급분,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의 일정액이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에 다른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용의 경우 0.6%에서 1%로 ▲고용안정사업용은 0.2%에서 0.3%로 ▲직업능력개발사업용은 0.3%에서 0.5%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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