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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상대 손배訴”/소액주주 경영감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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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상대 손배訴”/소액주주 경영감시 본격화

입력
199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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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교수)는 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달말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표소송 요건이 완화된 뒤 처음 제기되는 이번 소송은 앞으로 소액주주들의 감시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정상적 경영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김진욱(金震旭) 집현전 법률사무소 공동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부당 내부거래, 장남 재용(在鎔)씨에 대한 전환사채(CB)편법증여, 삼성자동차 출자 등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경영활동이 소송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이건희(李健熙)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이사진이며 청구금액은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제일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청구금액은 500억원이었다.

국회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올 2월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지분을 1%에서 0.05%로 낮췄다. 현재 삼성전자의 총 주식수는 1억2,076만주로 대표소송권을 행사하려면 6만383주(현시가 36억600만원)가 필요하다. 참여연대측은 『확보된 주식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소송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제일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는데 4개월이나 걸렸지만 소송 지분한도가 낮춰진데다 소액주주들의 의식이 높아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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