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후보 비방기자회견 공작을 주도,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 피고인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권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부하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을 지시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안기부 협조자인 윤홍준(尹泓俊)씨가 제공한 국민회의 관련 첩보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일 뿐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피고인은 그러나 『회견내용의 왜곡여부는 당시 회견문을 보지 못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이대성(李大成) 전 해외조사실장이 기자회견 공작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귀국한 윤씨에게 「안기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편지를 보내게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이태희·이태규 기자>이태희·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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