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0억대 기금 방송 독식우려/광고수익으로 조성/운용주체만 방송위로 문화지원 축소 없어야공익자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81년 설립된 이후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19%) 일부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합방송법 시안에 따르면 공익자금은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방송위원회가 조성 관리 운용토록 돼 있다.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모으고 쓰는 권한이 방송광고공사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이다.
방송광고공사는 97년까지 17년간 총 1조104억원의 공익자금을 조성, 문화예술진흥사업 4,218억원, 방송진흥사업 3,801억원, 언론단체 지원사업 1,799억원, 광고진흥사업 286억원을 지원했다.
공사는 초기 공익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수혜단체를 50개에서 20개로 줄이고 방송관련에 우선지원하도록 운용방향도 바꿨다. 그러나 공익자금이 명칭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바꾸면서 아예 방송진흥만을 위한 기금이 될까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국민회의 시안을 보면 방송위원회가 지상파·위성방송 사업자, 케이블PP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매출액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광고공사의 존립과 운영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기금의 용도는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지원사업 ▲방송위원회가 인정한 시청자단체의 활동 및 사업 ▲방송광고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으로 명기, 방송지원에 우선적으로 할애하고 있다.
사실 공익자금 징수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방송광고에서 나온 수익금을 반강제적으로 거두어 공익자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기금을 방송·광고진흥이 아닌 다른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한가, 그 규모는 적절한가 하는 문제등도 광고공사의 독점영업권 문제와 함께 공사의 존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전파는 공공의 재산이므로 방송광고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 예술의전당 설립 같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이같은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바뀌면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정호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장은 『방송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대전제가 옳다 하더라도 방송만 지원해서는 안된다. 방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창작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광고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고로 환수, 지원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김희원 기자>김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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